<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4월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다음달인 5월에는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목에는 신한금융투자를 써놓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수/매도하여 실현된 손실+이익 합산에 대하여 올해 세금을 내는 것.
기본적으로 250만원까지의 이익은 양소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260만원의 이익을 보았다면 초과 10만원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진행)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 과세표준 20%+양도세의 10%) 만큼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만 해놓아도 회원가입 시 등록했던 이메일로 자동 신고된 내용의 메일이 날아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신한금융투자 증권을 사용 중이며 4월 초 쯤 '해외주식 양도소득 확정신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왔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1) 양도소득세/국세
신고는 자동으로 해주는데 그렇다면 납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홈텍스에서 국세 양도소득세를, 위택스에서 지방 양도소득세를 각각 내야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타고 가면 자동으로 신고된 자료에 따라 내가 내야 할 세액이 조회되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두 가능한데 카드 납부 시에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본인은 계좌이체로 진행하였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2) 양도소득세/지방세
어쩐지 내 예상보다 납부 세액이 적더라니 위에 언급한대로 안내창이 떠서 보니 위택스에서 별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나의 위택스] - [위택스 알리미]에 지방세 고지서가 날아와있었습니다.
위에 납부한 금액에 이 금액까지 더하니 역시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으로 딱 맞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방 소득세까지 납부 완료. (역시 계좌이체,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운이 좋아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 올해는 이미 박살나서 항상 시퍼렇게 울고 있는 제 계좌.
거기에다 세금까지 내려니 더욱도 속이 쓰립니다.ㅎㅎ
아무튼 신고 시기, 납부 시기 놓치지 말고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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