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실직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너무 아픈 기억이지만 실업을 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업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막막한 것인데 그 당시 실업급여를 받으며 정말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업급여.
어떤 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 얼마나 받으실 수 있으며 얼마나 오랜 기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무조건 일을 하다 그만두거나, 해고당하였을 경우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약 7개월~8개월 근무면 보통 가능)
3. 퇴직사유 확인
-> 정당한 사유, 비자발적 사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자진퇴사는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 (아래 별도 참고)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신청 여부 확인)
5. 실업인정 ('적극적 재취업활동'에 대한 인정)
* 자진퇴사가 인정되는 경우
- 급여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 회사 이전, 인사 이동 등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소요되게 될 경우
- 질병, 부상, 임신, 심신장애 등 휴직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할 경우 (소견서 필요)
-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거부한 경우
일단 위의 사유로 인정되면 신청요건으로 받아들여지며 애매한 경우에도 일단 고용노동부 상담을 신청해서
꼼꼼히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신고
-> 사측에서 할 일. 유관 부서에 요청 할 것. 1-2주 정도 소요되며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여부 확인 가능
(3)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고용보험 웹사이트 -> 개인 서비스 -> 실업 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교육 후 14일 이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1~6월 출생자: 월/수/금
7~12월 술생자: 화/목/곰
(6)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을 받으면 신청 절차는 마무리 되게 된다.
실업급여 한도와 수급기간 (모의계산)
그렇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
급여 한도는 일일 최대 66,000원, 최저 60,120원으로 딱 정해져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급기간이 달라진다.
1년미만 : 120일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3년 사이 : 150일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3-5년 사이 : 180일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5-10년 사이: 210일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0년 이상 : 240일 (50세 미만) 27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모의계산 또한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이상으로 오늘은 구직급여,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자 그리고 구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생계 안전성일 것입니다.
새로운 회사를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하는데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하다면 제대로 된 재 취업을 하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사회 안전망으로 펼쳐나가는 정부의 노력은 박수쳐 마땅하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급증하다 보니 오히려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부족한 점,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울타리를 쳐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대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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